"모든 스마트기기에 음란물 필터 반드시 탑재해야" 美 유타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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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3-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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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 유타주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거르는 필터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각)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유타주 의회는 최근 모든 스마트 기기에 음란물 차단 필터를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까지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 발효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유타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 필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사용자 스마트폰의 필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개별 위반 건당 최대 10달러(약 1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타주 법은 미성년자에게 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가 없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행위와 관련한 것은 모두 유해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애플과 구글 등은 모두 iOS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설정 메뉴에 들어가 활성화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기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해 콘텐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단순 교육 정보나 예술작품까지 차단할 수 있어서다. 미국 헌법에 규정된 누구나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유타 시민자유연합의 마이크 스테빌 대변인은 "현재 업계에서 활용되는 콘텐츠 필터는 음란물이 아닌 예술작품도 차단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다"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 후에도 실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소매업체 등 법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 위치한 미국 내 주 5개가 모두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효력이 있다. 다섯 개 주에서 2031년 전에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유타주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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