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0년 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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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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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지난 19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재소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약 1년간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무슨 사건인지 갈피를 잡기 힘든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곽 전 사장이 검찰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처음에는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했으나 '돈봉투를 내가 밥 먹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신문 중인 검사에게 '검사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9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8일 검찰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해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한 전 총리는 한 달 뒤인 7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바로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들에게서 비롯됐다. 이미 수감 중이었던 한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거짓말을 했다며 한 전 총리가 '무고하다'고 강조했다. 수세에 몰린 검찰은 지루한 공판을 이어가다 2011년 10월 31일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재소자들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바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통해 해당 의혹을 밝히는 데 힘을 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의혹을 압도적인 우세로 무혐의 처리했다. 동료 재소자 2명 중 최모씨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종료됐고, 김모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수감 후 2년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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