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제1호 시 등록문화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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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1-03-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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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6일까지 희망자 접수, 유지·관리위한 수리비 지원, 세제감면 및 유예 등 혜택

인천시가 우수건축자산 보존을 위해 본격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지난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 등록문화재 후보리스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에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서류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아울러 이번달 중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 이해를 돕고, 다음달에는 문화재위원,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된다.

시 등록문화재 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이 해당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오정근 유형문화유산담당은 “희망자는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하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돼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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