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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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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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사업 자료 보안 아냐"

  •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한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온 그는 "공청회는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해 일간지 등에 미리 여러 차례 공지했고,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다"며 "해당 공청회에서 공개한 사업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A씨도 당시 사업 내용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목포MBC 기자 출신인 A씨는 "목포는 지역이 좁아 보도에 나온 정보만 보고도 알만한 사람들은 어디가 개발되는 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청회와 언론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개발우선지역이 어디인지 특정하기 힘들며,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맞섰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부동산은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규모다. 명의는 본인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다양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에서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봤다.

손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목포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돼 해당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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