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예고된 인재였다…8년 잠재운 '투기 방지법' 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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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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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도 없는 "패가망신·투기이익 몰수" 발언 쏟아져

  • 국회, 뒤늦게 '공직자 투기 방지 5법' 입법 추진키로

여·야가 지지부진했거나 폐기된 투기 방지법에 관한 논의를 부랴부랴 다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관련법이 8년 전부터 논의만 되다 사라진 후 터진 LH 사태에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허탈감이 크다”며 “정치권은 패가망신이나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된 현행법(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센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가 'LH 땅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이에 ’투기 방지법(가칭)‘을 새로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간 여·야에서 쏟아진 부패방지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만 6건에 달한다.

개정안의 요지는 처벌 수위를 현행 대비 최대 3배가량 높이고 부당한 이익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토지도 몰수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제는 이미 지난 2013년에 발의됐다가 8년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사실상 8년 전 논의된 이 법만 제대로 통과됐다면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후 처벌이 가능했던 셈이다.

폐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 임직원이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 또는 제3자가 받게했을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5가지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김태년 민주당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000명 대상 1차 조사결과 투기 의심자 20명(모두 LH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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