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2단계서는 8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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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1-03-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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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당국, 5일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개인 활동 방역수칙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는 초안을 내놨다.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중수본은 거리두기 개편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비롯,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공청회 역시 이 같은 의견 수렴의 일환이다.

◆ 거리두기 단계 복잡하다는 지적…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축소된다. 세부적으로 △1단계(억제 단계)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 등으로 재편된다.

각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 방역 조치의 강도도 높아진다. 이 개편안 적용 시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가능하다.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평가를 통해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 관리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곤,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오후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 페널티 통한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정부, 의견수렴 거쳐 이달 개편 최종안 확정

중수본은 개인 및 업소와 관련해 방역 수칙 위반 시 페널티 강화, 핀셋 방역을 통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은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 시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이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면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과태료 등도 부과될 수 있다.

업소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또 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은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관계 부처·지자체, 각 협회·단체와도 조율을 거쳐 3월 중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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