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온라인 소비자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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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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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조성욱(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에서 소비자 권익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비자정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단체는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과 플랫폼의 역할 증가 등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모두 관련되는 3자간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입점업체를 제외한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소비자보호가 완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상응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정위의 다양한 소비자 법·정책 수단과 지자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촘촘하게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는 민간 자율에 기반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도한 요금 결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또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소비자 개인이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과 단체 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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