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땅투자 LH 직원 13명…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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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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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직원·가족들도 토지 거래현황 등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LH 내부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한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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