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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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3-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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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25조 2항 근거...차규근도 이첩 가능성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관련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냈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인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조처한 것을 알면서도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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