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북]② 은퇴 앞두고 있다면 부채관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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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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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 '꿀팁' 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 후에는 모아둔 자산을 써야 하므로 자산이 생애 말기까지 고갈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없거나 적어지므로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질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노후간병비 등 지출 때문에 생활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5권(은퇴기)에서 "직장을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면 매월 꾸준히 들어오던 소득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며 "은퇴기는 현재 자신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부동산 자산=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자산은 대부분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서 자녀의 결혼, 의료비 지출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환금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산의 일부는 현금화하기 편리한 금융자산으로 배분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한다.

또 상가임대 등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도 단순 수익률이 아닌 관리비,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 공실 가능성 및 보유세 등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출 항목을 점검해 실제 수익을 분석해야 한다.

②금융자산=금융자산은 단순 수익률보다 이자 소득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 통상 은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과 같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 다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은 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금 손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에는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대수익과 위험요소를 고려해 효율적인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③부채관리=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느끼는 부채의 부담은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기에는 본인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대출 금리, 상환기간 등을 점검하고 부채를 재조정해야 한다. 부채를 상환할 때는 대출 금리나 연체 금리가 높은 대출,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대출(대부업체, 카드사, 캐피탈사 및 저축은행 대출 등), 대출 잔액이 적거나 상환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갚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인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대출 순서로 상환하는 것이 좋고, 만약 대출이 연체됐다면 연체기간이 긴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다.

은퇴 후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하지만, 목돈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퇴직 전에 대출을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 흔히 부동산담보 대출은 주택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출심사 시에는 담보 주택 외에도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해 대출 여부와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받으면 은퇴 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의 가이드북 5권에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은퇴 후 소득 확보 방법 △기초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적정한 노후자금 산출 방법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요령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노후주거지 선택 △고령자를 위한 노후주택 △귀농·귀촌을 위한 전원생활 준비 △실버타운 선택 시 유의사항 등 은퇴기 주거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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