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 ▲매출실적 상관없이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확대 등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