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은경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접종자 대상 일부 방역지침 변경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4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 면제는 안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달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집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문·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기존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집합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해외 입국자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의 출입 혜택을 주는 등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임신부·소아·청소년이나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사회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