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성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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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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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 부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2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보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도록 노력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그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서로 호감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쌍방 주장이 엇갈리나 참고인 진술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힘찬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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