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보도기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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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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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도내용 진실로 믿을 이유 상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낸 총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보도 내용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 대표는 다음 달인 5월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 7분여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구현·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일간지는 해당 전화는 최 대표가 먼저 청와대에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최 대표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며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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