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간인 국방대 총장 가능·지자체 대북사업 지원…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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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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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진 = 통일부 ]


앞으로는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할 수 있는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임명도 가능해진다. 또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확대되고, 전공의(레지던트·인턴 등)도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현행 국방대 설치법은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 개정안에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사업,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법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전공의(레지던트·인턴 등)가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선별진료소 연장운영과 백신 접종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900억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중 백신 관련 예비비는 478억원으로 백신 유통, 접종에 필요한 비품 구매, 접종센터 운영비 등에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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