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통의사 피해 우려…살인·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1-02-22 1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든 살인 등 강력범죄 외 모든 범죄로 확대될까 우려

  • 변호사와 동일 기준 적용…사회적 책무 차이 인정 필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의협은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영향을 줘,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또 의협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가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변호사들 역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