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빗장 풀린다]①소액단기보험업 6월 신설…보험사들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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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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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코로나19 등으로 성장성 둔화 신규 시장 진출 가능 기대

 
오는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가 출범한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미니보험 신규 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소규모·단기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이 대표적이다.
 
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대해선 종합보험사 자본금 요건인 최소 300억원이 아닌 최소 20억원을 적용한다. 최소 자본금 기준은 기존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자본금 200억원), 종합보험사(300억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새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보험기간은 시행령과 하위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취급 상품은 연금과 간병 등 장기보장과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 필요 종목 외에는 모두 가능하다. 즉 △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도난·비용·책임·유리·날씨·동물 등 손해보험 △질병·상해 등 제3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에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보험사 도입에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내 보험시장이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신규 시장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는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을 취급해왔다.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재해를 보장하는 교보생명의 '교보미니보험', 미래에셋생명의 '미니암보험' 시리즈, 매월 주행거리만큼 후불로 지불하는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신한생명은 쿠폰을 전달하듯 지인에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선물하는 보험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불안정한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자금 조달이나 보험금 지급, 회사 운영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문제를 빚을 수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오히려 보험업계의 이미지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채널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니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사가 설립되면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험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일본의 사례처럼 현재보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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