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아파트·오피스텔 분양면적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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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2-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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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분양가 산정

[사진=연합뉴스]

최근 아파트 매맷가가 매섭게 오르면서 대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뜨고 있다. 흔히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해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청약통장과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해 20~30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인기다.

그런데 이 때 청약 대기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와 아파텔의 분양면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반면, 오피스텔에서는 공급면적과 주거공영면적에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을 포함한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한 계약면적이 분양면적이다. 

분양면적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택형이라고 하더라도 기타공용면적이 제외된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더 넓은 것이다. 이는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발생한 일이다.

또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등의 서비스 면적이 추가돼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작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계약면적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오피스텔 분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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