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기은 제재 감경 적절...다른 사모펀드는 기본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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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2-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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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답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제재 감경 조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엄정하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내렸다가 제재심에서 감경된 것이 국민과 피해자 눈높이에서 맞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돼서 감경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비교해볼 때 감경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게 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상당)'를 사전통보했으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다른 사모펀드 사태로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데 대해선 "엄정하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징계가 (금융사 CEO) 인사로까지 연결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윤지옥 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원장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관점에서 법과 제재 틀 안에서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참작 여지가 있다면 (제재) 감경 방식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펀드(사태)가 대규모로 진행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가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으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를 사전통보 받았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통보됐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해 두 CEO는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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