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불법 공매도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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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2-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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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에서 답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오는 4월 6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이뤄졌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고민했는데, 공매도 부분 재개는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기존 6개월인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 역시 1개월 주기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 강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내 불법 공매도 적발·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도 "불법 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반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고(高)유동성 종 대상 제외 등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개인들의 충분한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위해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대주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가 100%로 이미 다 찼는데 어떻게 개인 신용대주를 늘릴지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하지만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해 증권사가 강제 매각을 하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위험이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 공매도를 하는 경우 리스크 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신용대주는 예를 들어 50%로 한다든지, 상충되는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며 "또 공매도 시장에 개인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경험이 있는 이들만 할 수 있도록 개인능력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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