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무죄...法 "예상 어려웠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15 1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가족 "6년 전 기소했어야 했다"...檢특수단 수사결과 항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이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김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 전 함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사 현장에 구조 세력이 도착하기 전·후 해경 지휘부가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통신 여건 등을 고려해 해경 지휘부가 승객 퇴선명령을 내리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우선 당시 511호 헬기 등 구조 세력이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사이 교신이 있었던 점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즉시 퇴선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하거나 해경 지휘부가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장 도착 후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들이 선내방송에 따라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세월호가 급격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하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경 매뉴얼 등에 따라 피해자들을 수색·구조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순경에게 허위로 기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적용받는다.

선고 직후 유가족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2014년 참사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연히 기소해야 할 해경 지휘부를 6년 후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 받은) 김경일 123정장과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에서 지난달 참사 관련 고소·고발 17건 중 해경 지휘부 포함 2건만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수단 부실 수사가 오늘 재판 결과를 자초한 것"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특수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