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번 설 연휴도 '거리두기',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과태료...그밖의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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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1-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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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 전환...거주 공간 다르면 4인 이상 모임 금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가족·친지끼리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이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면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다.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받는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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