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여부, 이르면 7월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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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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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연구용역 발주 뒤 7월 전원회의 열 전망

  • 마일리지 혜택 축소·가격인상 가능성 심사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내는 대한항공[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 제한성 여부 심사 결과가 이르면 7월에 나올 전망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두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공정위 경제분석 뒤 6월께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고 기업결합을 승인·조건부 승인·불허할지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보통 용역 종료 후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안에 의견서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회의는 7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두 대형 항공사의 심사가 진행된다면 대한항공이 지난 1월 14일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6개월 가량 걸리게 된다. 

이는 1년이 걸린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건 보다 빠른 종료다. 공정위는 지난해 배달 앱 M&A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경제분석 연구 기간만 8개월이 걸렸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건과 관련해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심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간보고서를 받아 연구가 끝난 이후 빠르게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이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이 제한돼 티켓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합병 심사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 가능성이 쟁점이 아니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건에서는 항공요금 인상 가능성 외에 경쟁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제공되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도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스타항공 합병을 심사하며 M&A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각각의 세부 노선별로 분석했다. 이후 청주-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건은 세부 노선이 아니라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청주-타이페이 노선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인천-타이페이 티켓을 살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노선에 관해 각각 분석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한국-대만 티켓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김포-도쿄, 인천-도쿄 노선도 따로 보지 않고 서울-도쿄 등 권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시장을 넓게 잡고 경제분석을 해야 돼 두 회사의 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심사 결과 공정위가 M&A를 승인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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