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톱4 빼곤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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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1-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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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외 실명계좌 이용 계약 부정적 입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이용 재계약에 성공했다. 주요 은행들이 이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과의 계약에는 부정적이어서 가상자산 업계가 존폐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및 코인원과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거래소 투자자가 자행 계좌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했다. 이들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온 농협은행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고, 31일이 계약 만료일이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만료된 코빗과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지난해 6월 23일 업비트와 계약을 체결한 케이뱅크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투자 시 투자예치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존폐를 가를 요소다.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은행 실명계좌 이용이 불가능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다.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은행 계좌 이용이 가능한 4개 거래소는 무난히 영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사 법인계좌에 투자자 돈을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은행들이 추가 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다.

은행들은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당국에 전달한 업계 의견이 얼마큼 받아들여질지를 우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해당 거래소를 사실상 '감독'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이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스템, 업무지침을 확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으로 벌어들일 돈은 '푼돈'에 불과한데 떠안는 리스크는 '무한대'에 가깝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자행 계좌를 발급 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된 대로 확정되는지를 보고 추가 계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추가 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자체가 업계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80~90% 이상은 완성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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