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형' 공모펀드 나온다··· 수익률 따라 수수료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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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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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 판매보수 체계 개편·온라인 채널 활성화·상품 다양화 등 함께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공모펀드 시장에 도입된다. 투자자 중심의 판매 환경 구축을 위해 판매보수 체계 개편과 온라인 판매 창구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펀드의 △운용 △판매 △상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을 유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먼저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성과보수펀드에 더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교 대상인 벤치마크(BM)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 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반대로 벤치마크보다 저조한 수익율을 올렸다면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되어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도 부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운용사들이 자사 펀드에 직접 투자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탁고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분할납입을 허용하고, 1% 이상 투자시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용사가 판매보수를 설정하고 판매사에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판매사별로 보수율을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직접수취하는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수율과 서비스가 출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통해 자문대상 펀드확대 및 후선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펀드 투자 자문사와 판매사를 한 곳에서 비교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재 코스콤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출시를 허용한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241조에 따라 원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OECD가입국 및 중국 등의 단일통화에 한해 허용하고, 기존 원화 MMF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도 규제 개선과 함께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주식형 액티브 ETF에 대해 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일간 공시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채권형 ETF에 대해 만기가 있는 상품 출시를 허용하고,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해 혼합형 상품 출시도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일정 한도 내에서 주기적 환매가 가능한 환매금지형 펀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비교‧분석 서비스 활성화와 공시정보 제공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핀테크 업체나 판매사에 제공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별 펀드 평균수익률, 수익률변동성 등 판매사별 펀드 성과에 대한 정보도 금투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재간접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역시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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