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안일한 대처에 카카오페이만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베이징(중국)=이재호 특파원,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1-28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中소식통 "앤트그룹,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어"

  • 인민은행, 제재 여부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

  • 이르면 3월3일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할 듯

[사진=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문턱을 넘지 못한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중국 소식통이 전했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이 법적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한국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애꿎은 국내 금융사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민은행은 조만간 한국 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이르면 3월3일 마이데이터 사업권 허가를 따낼 전망이다.

중국 금융권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8일 "(한국 및 중국) 언론에 공개된 것이 전부라면, (카카오페이 대주주로서 앤트그룹의)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이 전부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앤트그룹이 과거 제재를 받았다면 중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았겠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소식통은 특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한국 당국에 전달할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인민은행을 비롯해 중국 내 3개 감독 당국에 앤트그룹이 법적 및 행정제재를 받았는지를 질의했다. 인민은행에도 질의한 것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감독 업무를 맡고 있어서다. 2곳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왔으나, 인민은행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내부적으로 회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애꿎은 한국 금융사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금감원이 인민은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관련 자료를 문제없이 받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금감원 정보력이 부족한 점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을 보인다. 당국은 그간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인민은행 공시에는 앤트그룹 제재 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금융당국이 인민은행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다음달 5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지만, 정작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등 핵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3500만 카카오 고객 가운데 자산관리 이용자 수는 1500만명에 이른다.

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하면 인민은행은 조만간 금감원에 서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시간 싸움이다.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금감원이 다음달 16일까지 인민은행 회신을 받는 것이다. 차후 금융위 정례회의는 2월17일, 3월3일에 열린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17일 예비허가, 3월3일 본허가 심사까지 통과하면 바로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물론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전제돼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