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 기반 경제 사각지대 범죄 다수 적발…사적 편취 4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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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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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조사 전문 인력 18개 팀, 83명 투입…법인 40여개, 개인 80여명 적발

[아주경제 DB]

# A그룹 대표는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수출 거래과정에 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위장회사)를 통하도록 했다. 수출 거래로 187억원의 이익이 생기자 사주 2세 기업에 이전해 그룹 지주사 지분 취득에 사용했다. 무역거래를 악용해 경영권 편법승계에 나선 것이다.

# B사 대표는 위탁가공 수입거래에서 임가공비 및 원부자재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높여 신고했다. 이후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지인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고, 조작차액 42억 상당을 중국인 차명으로 설립한 중국 페이퍼컴퍼니로 재송금한 후 다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 편취했다.

관세청은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들 사례를 포함해 편취금액이 총 4600억원에 이르는 무역 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명에 달한다.

적발된 주요 범죄 사례는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유출 △수출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증여 △수입단가 부풀리기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가 유용 △고가 수입 후 해외서 차액 자금세탁 △수입가격 부풀리기로 건강보험재정 편취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관세법의 가격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 가격 조작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다국적 의료기기업체의 한국지사 3곳도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단가가 건강보험 의료기기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차액은 허위 마케팅 수수료로 되돌려 받거나 회계상 상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 업체가 편취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총 358억원에 이른다. 이를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보험료로 환산하면 637억원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부당이득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계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무역 기반 경제범죄가 한층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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