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산한 건설근로자에 최대 70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1-01-27 0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 지급 예정

건설근로자공제회[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공제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