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니 부코핀은행 2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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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1-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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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 20위권 상업은행인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의 현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조6295억원이다.

앞서 OJK는 지난해 6월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처음 투자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 지분을 갖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보소와그룹은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내려앉았다.

국민은행은 "소송이 국민은행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1조6000억원 규모 청구액에 대해서는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 OJK 승인을 받아 지배주주 자격을 취득한 만큼 향후 소장 수령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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