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상복 입고 기계에 망치질···노래방 업주들, 방역조치 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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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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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노래연습장업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완화를 통해 노래연습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업주들은 이전과 같은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25일 전국 시‧도 노래연습장업협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허를 품은 9시까지 영업. 실제로는 하루 30분 영업”, “노래연습장은 코로나보다 먹고사는 생계가 더 무섭다”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어 보였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노래방 기계를 망치로 직접 부수거나 상복을 입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앞서 1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며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고정비가 나가서 적자가 누적되고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 협회장은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저녁 시간 이후로 한 7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그 피크시간에 1/3 정도밖에 영업을 못 한다”며 “업주분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최소한 12시까지는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노래방과 헬스장은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시설 인원을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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