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사과...李 "고위층 연락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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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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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영상 없다' 입장 바꿔..."상당히 송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수사관이 묵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 직무대리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 범행을 입장을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입장을 바꿔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고 사과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13명을 투입했다. 또 담당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눠지면서 입장을 내는데 제한되지만, 경찰청은 엄정조치에 힘을 실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이 차관은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돼 내사 종결됐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한 이 차관은 이날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연락한 적 없다"고 답했다.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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