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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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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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의사 최대한 존중...일상의 회복 최우선 과제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대표는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 부대표는 사건 경과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면서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했다.

또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며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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