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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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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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1년간 지정...허가 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용적률 완화, 조합원 분담금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으로 하향했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 재지정(연장) 여부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향후 발표될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도 투기수요 포착 시 구역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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