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금융제도] 금융소비자법 강화..."약탈적 대출, 불완전판매 근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1-01-21 09: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 점검에서 미흡을 받은 금융사들은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등과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한다.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3월 이후부터는 6개월 간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이 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시행되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상품판매자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이다. 가입자는 위법 계약을 인지한 시기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가입자가 위법사실을 알게 되고 1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면 수입의 5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보험의 경우 상품권유 시 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대리점(법인)은 최대 7000만원,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대 3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설명의무 위반 관련도 손해배상소송시 금융회사의 고위·과실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바뀐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로 통해 막았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활용 동의서의 경우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7월부터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과잉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내년 6월 9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