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폭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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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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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사실과 실체적 진실 차이 있다"

  • "직권남용 범의 없어, 혐의 성립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몸싸움도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재판에 나온 정 차장검사는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은 없다"며 "당시에 우연히 제 몸이 위로 밀착된 건 맞지만 휴대전화 확보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쓰러진 것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의가 없는 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은 기재된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독직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며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수사관에게 전 과정을 촬영하라고 했으나 한 검사장 제지로 못했다. 관련자 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휴대 전화 사용을 요구해 정 차장검사가 허용했다"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자 '이러시며 안 된다'며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밀어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한 검사장이 나오라며 '호소'했으나, 정 차장검사가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폭행을 가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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