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수단 종료..."황교안 의견제시 일뿐, 직권남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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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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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DVR 관련 특검에 인계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역시 대부분 결론 없이 끝났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발족 1년 2개월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단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이 고소·고발한 11건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8건을 1년 2개월 동안 수사했다.

이미 기소가 결정된 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 의혹'과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몇몇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우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수단은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법무부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이유다.

청와대가 2014년 5월 29일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줬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면을 제출받지 못한 채 감사를 종료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지감사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씨와 김 전 실장 등이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들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내용들도 포함돼 있으니 상관없다는 것. 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가족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언론에 공개된 것이고,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이 사용됐다고 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임경빈 군 구조를 방기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살인·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경에서 임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DVR(Digital Video Recorde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꾸려질 특별검사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 유가족 등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재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 항적 조작 의혹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청와대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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