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허가 취소되자 주가 11%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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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1-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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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다. 

18일 메디톡스는 전일대비 11.33%(1만 7700원) 하락한 13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 부정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오는 26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사용을 중지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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