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으로 귀농하면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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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박승호 기자
입력 2021-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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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사진=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으로 귀농하면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받는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비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농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최대 7500만원까지 연리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장성군 전입 전, 도시에서 1년 이상 살고 장성군 전입 5년 미만, 만 65세 이하,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다.

농업 경력이 없거나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세대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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