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총장 인권위 집단 진정] 국방부 "장교·부사관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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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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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장교와 부사관 역할을 새로이 정립한다.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인데 따른 조치다.

18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각 군과 논의 하에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의거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주임원사들의 진정이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병사들에게 나이 어린 부사관과 장교의 반말 지시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됐다. 또 과업 중이 아닌 상황에서 주고 받는 반말에 대해 불만을 품을 경우 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는 전례가 됐다는 점에서 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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