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안 한 8살짜리 딸 살해한 4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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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1-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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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간 시신 방치한 뒤 119에 신고...인천지법 “도주할 우려 있다”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8살 친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은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당시 B양은 숨진 상태였고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16일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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