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혹제기→보수단체 고발→검찰 수사…김학의 사건서도 반복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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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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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사건, 서울시 성추행 방조의혹 등도 비슷한 유형

[사진=아주경제DB]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검찰수사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미 같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도 일어난다.

월성 1호기 사건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까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야권의 의혹제기나 고발장 접수야 그렇다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까지 대검이 개입, 다른 지검으로 수사를 재배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4일 극우단체인 자유연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대검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재배당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직후 고발장이 접수됐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야권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인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왔다. 사실상 윤 총장을 엄호하기 위한 '카드'였던 셈. 

야당이 의혹을 띄우고, 보수 단체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은 지난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학의가 해외로 도주하게 뒀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에서 보여준 '순환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대표적인 사례가 월성원전에 조기폐쇄와 관련한 검찰수사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고발하기 이전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지방순시를 위해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에 방문한 이후 사건이 대전지검에 재배당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연말 징계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까지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맡으면서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사건을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 역시 윤 총장과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하는 등 가까운 사이다. 

14일 서울북부지검(김후곤 검사장)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 고소 관련 정보유출 사건' 역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다시 북부지검으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고위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오해는 안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전직 검찰총장들의 말이 생각나는 때"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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