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직무급제 도입 속도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1-01-14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보 이어 주금공 노조와 협의 예정

  • 공공기관위 합의에 노조 반감 줄어

  • 정부, 도입 기관엔 경영평가 땐 가점

[사진=주택금융공사]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한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노조의 반감도 줄어든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8월 외부 연구기관에 ‘직무중심 보수체계(직무급제) 개선’ 연구용역을 맡긴 뒤, 지난 12월 관련 결과를 받았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일의 성격, 난이도, 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금공은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보수체계 관련 정부 정책 방향 및 관련 지침을 분석했으며 직급, 직위, 역할 등에 따른 직무정보 수집 및 직무분석도 진행했다. 직무평가 및 역할평가를 위한 분석 툴(Tool) 개발과 함께 직무 중심 보수제도 확대를 위한 이행과제 및 세부계획도 수립했으며, 직무중심 보수제도 확대를 위한 이행과제·세부계획도 분석했다.

주금공은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노조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주금공을 포함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직무급제가 성과연봉제에서 포장지만 바뀐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노조 일부는 직무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금공도 직무급 도입 비율, 차등폭에 따라 노사 간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주금공에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말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직무분석 TF를 통해 노조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선 지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직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직무급은 기존 7~8%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12월분 급여부터 전 직원에 새 보수체계를 적용했다.

직무별 급여 차등폭은 13%(간부직 기준) 수준으로 높아졌다. 예보는 노사로 구성된 직무평가위원회를 통해 비간부직의 급여 차등폭을 협의할 방침이다.

직무급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노동 분야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금융공기업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호봉제’는 맡은 업무와 상관없이 매년 급여가 오르는 탓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로 바꾸려 노력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시 가산점(2점)도 부여한다. 도입 과정에서 원활한 노사합의가 이뤄졌는지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와 같은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작다.

‘모범적 사용자’인 금융공기업에 직무급제 도입이 활성화되면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들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사노위에서 지난해 말 호봉제와 같은 보수체계 개편에 합의한 이후 직무급제 도입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며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무늬만 직무급제라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