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미국서 LG에너지 특허무효심판 모두 '기각'···ITC 최종판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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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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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 내달 10일 소송전 최종 판결 예정

  • "최종 판결에 큰 영향 없다" 의견 다수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의 무효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이 미국에서 또 기각됐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SK이노베이션은 8건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SRS)과 양극재 기술에 관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2019년 9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양사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를 근거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양사는 향후 국내외에서 상호 간 특허 침해 금지나 손해 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부제소 합의 대상이 한국 특허이며 이번에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를 제소한 것으로 완전히 별개의 건이라고 반박해왔다. 결국 이번 PTAB의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PTAB의 결정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ITC 최종 판결은 내달 10일 발표 예정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PTAB의 결정이 ITC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PTAB가 ITC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특허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시각에서다. PTAB가 ITC 판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는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PTAB의 결정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송 관련 과정 중 하나라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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