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18일 개최...판결문 공개 범위 등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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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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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이어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에는 의장과 운영위원 등 필수인력만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25명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들은 사법부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건의한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각 법원)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이 올라와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마지막 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월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 업무 부담 분석 등 토론회 △2020년 사법행정 평가 등을 수행한 후 2021년 전국대표회의체가 새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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