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양·파주 등 16곳...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34.7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14 09: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태년 "당과 정부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 143배 넘는 보호구역 해제"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에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결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100,674,284㎡)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이다. 수도권 이남 지역에는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가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화천도 포함됐다.

통제 보호구역 1,328,441㎡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홍 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면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 업무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과 협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위의장은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위해 국민 편익 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해오고 있다”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 완화를 완화해주려는 노력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