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1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토] 현수막 거는 이태원 상인들 [포토] '이대로는 안됩니다' PC방 점등시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