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불편사항, PC·모바일로 제출… "납세자 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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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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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서 권익보호 정보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PC와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정보를 한 데 모은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납세자가 비대면으로 세무조사 불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는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납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납세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에는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청렴성 등 개선의견을 수집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는 여러 채널로 분산돼 있던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보 제공과 함께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해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제도 소개, 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 성실납세 우대 소개, 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 심의사례·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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