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조치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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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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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공청회 등 거쳐 오는 3월 최종의결 예정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인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0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에 대해 기본 형량범위는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됐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된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기존 징역 10개월~5년 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수범은 기존 징역 7년 10월 15일까지에서 10년 6개월로 상향됐으며, 상습 가중 규정을 새로 만들어 5년 내 재범 등에 대해선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공탁 감경인자를 삭제했다. '공탁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을 때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로 규정돼있어, 형사재판에서 감형요소로 고려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 삭제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자수·내부고발 또는 범행 전모에 대해 자발적으로 밝히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된다. 이는 범죄가담자에 대해 수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양형기준 설정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산업 안전·보건 의무 위안 치사에서 사업주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했으나, 이를 도급인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에 포함되도록 했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량범위도 설정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 양형인자 표를 냈다.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도 내놓았다. 일반적 기준으로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이 설정됐다. 누적·특수주거침입 경우 △특수주거침입 등 △누범주거침입 등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으로 나눠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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