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반란 선동했다"...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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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1-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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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지적했다.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그들이 의회에 불법 침입하는데 불을 지폈다는 것. 또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며 지난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개표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처음으로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맡는다. 우선 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는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원 관문까지 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대50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현재까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상황에서 내놓은 탄핵소추안은 결국 퇴임 이후라도 그를 파면시켜 2024년 대선 재도전을 막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미국 대통령은 중임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연임할 필요는 없다. 재선에 실패해 백악관을 떠났다가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의제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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