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BS 캠페인' 고발 사건 수사팀 배당

  • 사준모·국민의힘, 같은 날 TBS 관련 고발

  •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자체 종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TBS '#1합시다' 캠페인 관련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캠페인 출연자인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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